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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였다가, 2024년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업체입니다. 미용업이고요.
간이과세자는 당해년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 미만일 시 부과세 납부 면제인 것으로 압니다.
이분의 경우처럼 2024년 7월에 간이로 전환되신 분도, 2024년 1월~12월 매출이 4800만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인 걸까요?
그리고 이 경우 부가세 신고도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12월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해야만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며, 부가세 신고는 하셔서 매출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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