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그러면 폐업 후 간이과세자라면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후에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이 있어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소액의 매입매출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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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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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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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도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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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기준 4,800만원 미만이어야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폐업했다면 12개월 기준 4,800만원에 미달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