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가치 신고는 어떻개 해야 하나요?

2020. 07. 19. 02:50

안녕하세요.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관련해서

1. 개인사업자이고 사업규모가 매출 4,800만원 이하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1월에 하고, 먄약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늑것인지요? 아니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인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빼고 상품의 대금을 받게 되는되요, 만약 10원짜리를 팔아서 실제 정산 받은 금액이 9만5천원이면 부가세신고시의 매출세액이 9만 5천원이 되는것인지요?

3.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올때 부가세빼고 10만원에 사오고, 부가세 10프로를 추가로 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요,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도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이 세금 계산서는 어디에 쓰는지요?

4. 간이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 4800만원은 기준년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5. 만약 2021년도에 매출이 4800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면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를 다 받아놓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4800넘어가는 시점부터 세금계산서를 챙기면 되는지요?

6. 상품을 도매처에서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광고비등으로 지출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아놓으면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 비용은 매출세액 신고시에 매출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이고 사업규모가 매출 4,800만원 이하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1월에 하고, 먄약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늑것인지요? 아니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월 25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인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빼고 상품의 대금을 받게 되는되요, 만약 10원짜리를 팔아서 실제 정산 받은 금액이 9만5천원이면 부가세신고시의 매출세액이 9만 5천원이 되는것인지요?

: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이므로 공급대가에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 10만원을 결제했을 것이므로 매출세액은 9,091원 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올때 부가세빼고 10만원에 사오고, 부가세 10프로를 추가로 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요,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도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이 세금 계산서는 어디에 쓰는지요?

: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안 떼는게 많이 유리하긴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수입이 6천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8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요건을 만족하겠죠.

(2) 부가가치세

소매업의 경우에도 공급대가의 1%의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의 10% 및 기타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공급대가, 공급가액 개념이 없이 '매출*10%*업종별부가가치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므로 표현이 조금 다름)

그러나 매입세액으로 천만원씩 지출해도 공제는 백만원 밖에 받질 못하니 최대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간이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 4800만원은 기준년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1월 1일 ~ 12월 31일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다음해 7월 1일 ~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5. 만약 2021년도에 매출이 4800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면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를 다 받아놓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4800넘어가는 시점부터 세금계산서를 챙기면 되는지요?

: 직전년도 매출에 따라 사후적으로 간이과세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그냥 세금계산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상품을 도매처에서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광고비등으로 지출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아놓으면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 비용은 매출세액 신고시에 매출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1) 소득세

소득세 신고시, 재고 매입에 대한 증빙을 전부 누락한 경우라면 어차피 단순경비율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차이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리합니다. 단, 앞의 사례와 같이 조건부로 부가세 결제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겠지요.

(+) 매출세액, 매입세액 외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하여 1.3%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가액 기준 매입 4천만원, 매출 5천만원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전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 * 1.3% = 65만원 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율은 3.5%에 불과합니다.

마진율 등을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7.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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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이고 사업규모가 매출 4,800만원 이하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1월에 하고, 먄약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늑것인지요? 아니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사업자이시고, 2020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2021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2.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인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빼고 상품의 대금을 받게 되는되요, 만약 10원짜리를 팔아서 실제 정산 받은 금액이 9만5천원이면 부가세신고시의 매출세액이 9만 5천원이 되는것인지요?

    신용카드 수수료 차감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올때 부가세빼고 10만원에 사오고, 부가세 10프로를 추가로 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요,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도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아야 하나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이 세금 계산서는 어디에 쓰는지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만큼 수취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4. 간이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 4800만원은 기준년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 ~ 다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5. 만약 2021년도에 매출이 4800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면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를 다 받아놓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4800넘어가는 시점부터 세금계산서를 챙기면 되는지요?

    세금계산서는 항상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6. 상품을 도매처에서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광고비등으로 지출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증빙을 모아놓으면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 비용은 매출세액 신고시에 매출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등으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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