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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소심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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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이요!!

간이과세자이고 올해 매출 4,800 이하인데 홈택스 들어가니 매출세액이 나오더라구요. 4,800 이하면 면제 아닌가요? 이렇게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면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매출에 480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이 됩니다.

    즉, 신고의무는 있고 납부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5년 중간 개업하지 않았다면 2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매출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납부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해보시면 바로 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