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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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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면제 or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데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 or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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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의무는 있음)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납부의무를 면제받지 못하지만 환급 발생 시 환급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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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