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미용실 봉사료관련해서 세금문의드립니다

미용실봉사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봉사료요건이 맞다면

공급가액의 20%이상의 금액이 봉사료라면 5.5% 원천징수하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공급가액의 20% 이하 일때는 3.3%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5.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으로, 봉사료금액이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되면 5.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액이 원천징수될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되는 봉사료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며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따로 지급한 경우, 해당 봉사료가 용역 공급가액(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봉사료 전체 지급금액의 5.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해당 대가는 일반적인 인건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