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봉사료관련해서 세금문의드립니다
미용실봉사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봉사료요건이 맞다면
공급가액의 20%이상의 금액이 봉사료라면 5.5% 원천징수하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공급가액의 20% 이하 일때는 3.3%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5.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으로, 봉사료금액이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되면 5.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액이 원천징수될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되는 봉사료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며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따로 지급한 경우, 해당 봉사료가 용역 공급가액(봉사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봉사료 전체 지급금액의 5.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해당 대가는 일반적인 인건비(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