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관리실 운영시에 세금신고와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만약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한다고했을때 세금신고는 무엇이있고 세금신고는 언제해야하고 월세가 50이라면 부가세 5 포함해서 55를 낸다면 어떻게하면 부과세5를 환급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문주가 월세를 20으로 세무신고했다고 했을때도 이거랑 상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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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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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라면 세금신고, 부과세신고,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세 5만원 역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물주분꼐서 20만원만 신고하셨다면, 2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시고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직원이있다면 원천세신고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등이 일반적인 세금신고납부입니다.
월세를 부담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