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는 2008년 1세대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원영수증을 보면 급여(공단 부담금.환자부담금) 비급여( 선택외진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럴때는 전부 보상이 되는지요~?
1세대(2008 년 10 월 가입) 실비는 병원치료비 전부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 예외 사항은 없는지요~? 무척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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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뭔진료나 치료를 했은때는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에서 5000원 공제후 보상합니다 입원하예 진료나 치료를 하였다면 공제금없이 모두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액을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
공단 부담금은 실제 납입금액이 아님으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담보는 상해시 180일간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전액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는 가입금액한도내에서 5천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으며(약제비포함),질병입원의료비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명확한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인 경우 상품에 따라 10만원,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은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급여,비급여의 의료비들을 보장하지만 미용,성형 등 일부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고 따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