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근무 무기계약직 전환사항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내 용역업체 계약직 근로자
직원현황 : 4인 이하 용역업체 (단, 근무지 : 공공기관)
계약형태 : 용역업체가 입찰을 통해 들어와 현재 용역업체 소속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받음
현재 근로 상황 : 용업업체가 바뀌어 한업체에서 일한것은 아니나 현재 1년 6개월 근무중이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음
궁금한 사항
1. 4인이하 업체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
2. 만약 전환이 된다면
이번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1년을 하게된다면, 6개월 후 2년 초과 근로가 되는 시점에, 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지
3. 재계약때 미리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해야하는 건지
4. 2년 초과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을 시, 근속수당 등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5. 공공기관 공무직 임금, 복지, 근속수당으로 돈을 받게 되는지, 매번 입찰받은 용역업체를 통해 임금을 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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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장소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소속 용역업체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이면 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전환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