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해놓아도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비대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가족이 카드회사 직원이라면 악의적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되어 있어도 비대면 대출 같은걸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사람이 금융기관 내부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은 하겠지만
사건이 벌어져도 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가가 고안한 서비스 중 하나인데 이를 금융기관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서비스로 대출을 막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비대면 대출이나 여신 거래를 차단해 사기나 악의적인 대출을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활성화하면 본인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카드회사 직원이라도 금융기관 내부의 규제와 절차로 인해 개인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조작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악의적인 비대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차단서비스가 되어있으면 본인외에는 풀수 없으며, 비대면 대출일 경우, 신분증확인 핸드폰 본인인증 등
다 거쳐야 합니다. 제 3자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카드사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서류 등도
필요할 것인 등 이러한 것 자체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에 어렵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외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족이 카드회사 직원이고, 악의적으로 본인의 정보에 접근해 대출을 시도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금융거래 기록도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이 악의적으로 대출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 그러한 시도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악의적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한다는 것이라면, 카드사 직원이더라도 권한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각됐을 경우 직원도 고객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