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락사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악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죽을 권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여러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안락사를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불치병이나 난치병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안락사를 시킨다고 가정한다면
의료기술이 발전되지 않고 앞으로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냥 눈을 뜨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제도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게 더 많은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