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 매달 10일 신고인데 11일날 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9월달 전자세금을 이번달은 공휴일이 있어11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12일날 신고를 끝냈습니다.가산세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를 발급기한이 하루지난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출처에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가 발생하고 매입처에서는 0.5%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ㄴ디ㅏ.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매출처에서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1%를 부담하는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월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나, 10월 1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12일에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일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연발급가산세 붙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을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세액은 공급가액의 1%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지연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걸릴지 안걸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는 10.11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0.11 이후에 발행했으므로 매출자는 공급가액 x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 x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