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란딱지(수익제한)의 적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유튜브에 노란딱지란 것이 있습니다.
유튜버가 컨텐츠를 올리면, 구글코리아 회사에서 이를 광고달기에 적합한 컨텐츠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노란색 딱지가 영상에 붙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재산권 침해, 혹은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적 발언을 하면 수익창출이 제한되고,
요즘을 예로들면 코로나 이름만 꺼내도 수익창출이 제한됩니다.
(티비에서는 코로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
또한 구글코리아에 찍힌(밉보인) 유튜버의 경우 딱히 이상한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계속 제제를 먹게 되고
심하면 계정을 회사에서 폐쇄시키기도 합니다.
그냥 고양이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노란딱지가 붙는 분도 있고
전혀 납득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구글에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넣어줄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몹시 애매하고, 주관적인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는 현재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인가요?
이러한 구글의 정책들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