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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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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 샘플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양 심해 생물이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는 용도로 쓰일 경우에 해당 물품이 유통되고 수출될때 전략 물자로서 통제 대상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심해 생물 샘플이 단순 학술 목적이면 보통 일반 생물자원으로 취급되지만, 특정 성분이 신약 개발이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 연구에 쓰인다면 전략물자 통제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유전 자원은 이중용도 기술에 포함돼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규제하는 경우가 있고, 수출 시 전략물자 판정 신청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결국 용도와 연구 성격에 따라 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될듯 합니다. 전략물자로 활용하는 것은 적어도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생물의 경우 현재 무기화 등이 고려되기 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없이는 세팅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양 생물 자체가 단순히 학술 표본이나 일반 샘플이라면 전략물자 범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공학 연구에 투입돼 병원체 추출이나 독소 연구 같은 이중용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통제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관리원 고시를 따르는데 생물자원도 특정 조건에서는 생물무기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이나 유전자 샘플로 전환 가능한 형태라면 HS코드만 보고 단순 생물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전략물자 판정 심사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결국 단순 표본인지 연구 활용도에 따라 판정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