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건국 당시 지방의 호족세력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앙집권화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제도들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인제도는 지방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으로 불러들여 지방행정의 고문 역할을 맡게한 제도인데 사실 인질을 데려다가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신라에도 있었으며, 중국 왕조에서도 이용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심관제도는 중앙에서 고관이 되었던 자를 자신의 고향으로 사심관으로 보내어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조금 더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