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1959년생이고 무직이며 재산은 없고
소득은 기초연금 15만원, 국민연금 140만원이며, 총채무 원금이 7천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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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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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발생 경위, 재산(예금,보험,차량,임대차,부동산 등) 등을 조금 더 알아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위 내용만 봤을때는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채무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7천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주로 채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파산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개인파산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