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이증이 있는데 둘째 태아보험 때 고지의무인가요?
첫째 소이증이 있는데 둘째 태아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첫째의 소이이 고지의무인가요?
과거에 기형아 출산 경험이나 이런걸 알려야 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둘째 보험이기 때문에 둘째관련된 부분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질문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첫째 소이증이 있는데 둘째 태아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첫째의 소이이 고지의무인가요?
과거에 기형아 출산 경험이나 이런걸 알려야 한다고 해서요.
첫째 아이에 대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고지대상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 소이증이 있는데 둘째 태아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첫째의 소이이 고지의무인가요?
과거에 기형아 출산 경험이나 이런걸 알려야 한다고 해서요.
: 태아보험의 경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선천성 이상, 기형아 출산 경험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가 소이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청약을 넣고 심사를 받으셔야 하며,
통상 보험가입전 고지의무에 대해 해당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모두 고지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해당 고지의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째 태아보험 가입할 때 첫째 아이의 소이증은 보통 고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의무는 둘째와 산모 본인의 건강 및 검사 이상에 관한 것이고 형제의 질병 이력은 약관상 중요한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