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보증보험 2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1년뒤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을 2년 연장(2026~2028)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1년 뒤(2027년)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2년 연장하면서 총 보험료 70만 원을 납부한 경우,
2027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남을 일수로 해지환급금이 계산될 겁니다.
일반보험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후 보험 가입하다가 중간에 매매 후, 보험해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2년 전세보증보험 약 70만원 가입 후 1년 뒤 이사하시는 경우 남은 1년분에 대한 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