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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정해졌나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지 조건부 종합과세인지 너무 헷갈려요. 징벌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 때려서 돈 많이 내라 이런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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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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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에는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과세 방식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비영업대금이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이 소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성격이나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대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의 성격이나 발생 이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시행하기보다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과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조건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