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계산할 때요
무신고 납부세액에 과세표준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같긴한데 산출세액을 쓰면 만원만 내라고 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ㅠㅠ
용돈벌이 수준으로 엄청 작은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나요?
무신고 납부세액에 과세표준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같긴한데 산출세액을 쓰면 만원만 내라고 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ㅠㅠ
용돈벌이 수준으로 엄청 작은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를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소득세 본세에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기한후신고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경과일수에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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