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계산할 때요

2022. 12. 15. 18:12

무신고 납부세액에 과세표준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금액을 쓰는 건가요?

산출세액 같긴한데 산출세액을 쓰면 만원만 내라고 해서 이게 맞나 싶어요 ㅠㅠ

용돈벌이 수준으로 엄청 작은 사업이면 그럴 수도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 x 20%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액이 적으면 가산세도 적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산출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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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이 아닌 납부할세액의 2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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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계산 시 무신고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의 순수 납부할세액을 의미합니다.

      납부할세액 자체가 작다면 무신고 가산세 금액도 작은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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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를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소득세 본세에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기한후신고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경과일수에 0.0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2. 12. 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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