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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도마뱀294

푸른도마뱀294

투잡러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인데

90만원 가까에 납부하라고 떴는데요

제 소득이 저정도인데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소득은 배달알바한 금액이구요

밑네 근로소득 두개는 남겨놓고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아니면 둘중하나 남겨놓고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고 신고를 해야 하니 천천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