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추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도 있고, 장부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대한 실제 지출을 반영하여 간편장부를 만들어 신고 할 수 있으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보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과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을 비교하여 더 좋은 것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원재료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잘 못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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