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종소세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기준경비율로 하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경비 인정이 많이 안됬는데
차라리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원재료에 돈이 많이 나갔는데 간편장부로 하는게 더 이득일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많으면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추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할 수도 있고, 장부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대한 실제 지출을 반영하여 간편장부를 만들어 신고 할 수 있으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 보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과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금액을 비교하여 더 좋은 것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원재료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잘 못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는 건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가 많다면 추계(경비율)신고보다 갖편장부 신고가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