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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풍금조266
냉정한풍금조26623.05.1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까요?

올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작년 22년도 매출이 466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고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작성해서

대략적인 경비 지출잡고 세금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직전 소득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따로 간편장부로 작성해놓지않아도

가산세가 붙지않는다는 말인가요 ?

간편장부로 작성하지않아도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해둬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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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전년도(2021년 귀속) 수입금액(소득금액이 아님)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추계 신고 시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라는 것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이 4,660만원인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 적용(100만원 한도) 가능하며, 간편장부로 신고시에는 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는게 부과되지않는 것으로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합니다.

    장부작성 신고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가 표기가 되어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