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작성시 세금차이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5000만원에 노란공제연금공제등을 다 기본반영하여

현재

442000원정도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국세청기본청구금액)

(경비 미반영시)

소득5000만원에

경비는 450만원정도 사용하였다면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나온 세금 그대로 내는게 유리한지요?

아니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450만원을 경비처리 받아 다시 정산된 세금을 내는게 유리한지요?

5000 에 경비450이 얼마나 세금액과 관련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재하신 450만원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