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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5000만원에 노란공제연금공제등을 다 기본반영하여
현재
442000원정도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국세청기본청구금액)
(경비 미반영시)
소득5000만원에
경비는 450만원정도 사용하였다면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나온 세금 그대로 내는게 유리한지요?
아니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450만원을 경비처리 받아 다시 정산된 세금을 내는게 유리한지요?
5000 에 경비450이 얼마나 세금액과 관련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재하신 450만원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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