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 대상자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과 근로소득이 같이있는데요 종합소득세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했어요
사업소득에대해서만 종소득세가 나온걸까요?
그리고 단순경비처리라 85%정도가 경비처리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저는 간이사업자이거든요 그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거 굳이 발행다 안해도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런거 굳이 발행 다 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추계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비용증빙은 반영되지 않아 별도로 현금영수증 등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단순경비율 경비가 더 크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