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청구 수령 후 우체국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 데 지급금이 적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금 수령액이 실 지출된(632만원) 금액보다 적은(94만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후 우체국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 데 198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체국 실비는 80% 이상 나오거든요.
두 기관의 합계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산재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를 미청구하면 우체국 실비에서 80% 수령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조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손해 사정사에 의뢰할까 합니다.
좋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길 드림(010-3050-8412)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급여에 한해 지급되며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는 40% 보상,이후 가입자는 80~90%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입시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산재와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산재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우체국 실비보험에서는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에서 보상 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 청구 수령 후 우체국 실비보험을 청구하였는 데 지급금이 적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처리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80%를 지급하나,
님은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해당 의료비의 40%만 지급받게 되어, 지급보험금이 적은 것입니다.
일단, 해당의료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였고, 산재보험처리를 어떻게 이뤄졌는지등 정확한 사정에 따라 해결책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