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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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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치우지 않은 박스 때문에 사고가 난경우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인 90키로로 달리는데 도로 중앙에 치우지 않았던 플라스틱박스를 피한다고 핸들을 꺽어서 차가 일부 긁힌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플라스틱박스를 피한다고 핸들을 꺽어서 차가 일부 긁힌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고속도로에서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측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최근 경향은 대부분 도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상기와 같은 결정사유로 언급되는 것은 1.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방대한 점 2. 도로공사측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순찰 일지를 기록하는 점 등의 사유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손해에 대하여 통지를 하시고,

      본인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박스를 떨어트린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박스의 크기 및 위치, 낙하물이 어느 시점에서 떨어져 있었는지(시간)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공사의 관리상 과실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관리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도로공사에 사고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플라스틱 박스가 방치가 오랜 기간이 되어 있거나 신고가 수차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다면 고속도로공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고속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한것으로 보아 고속 도로 공사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박스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