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치우지 않은 박스 때문에 사고가 난경우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인 90키로로 달리는데 도로 중앙에 치우지 않았던 플라스틱박스를 피한다고 핸들을 꺽어서 차가 일부 긁힌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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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속도인 90키로로 달리는데 도로 중앙에 치우지 않았던 플라스틱박스를 피한다고 핸들을 꺽어서 차가 일부 긁힌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피해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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