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현장조사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펫보험 알릴의무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고양이 병원을 친동생이 주로 데리고 가다보니 가입 3개월 전에 피부관련 약 처방 받았던 것을 모르고 알릴의무 고지를 하지않고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 고양이 피부염으로 진료받은 것을 청구했더니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오늘 친동생이랑 현장조사원이 방문한 병원얘기하다가 3개월 전에 비슷한 것으로 진료받았던 것을 알게되었네요

그래서 청구를 취소하고 보험해지하려 하는데 현장심사 결과 받은 후 취소랑 해지가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거라 청구를 취소하고 보험해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미 알릴의무 위반인것이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된거라 진행이 되지 않는건 확실해졌습니다

    질문자님 말하시는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를 취소하고 보험해지하려 하는데 현장심사 결과 받은 후 취소랑 해지가 가능한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단순히 보험금 청구를 받아줄지, 아니면 간단히 보험금 청구포기확인서를 받고 취소를 할수는 있습니다. 해지는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핳지만 청구 취소와 해지 그리고 현장심사 이후 처리는 보험사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은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먼저 정정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