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18세에 2천, 만20세에 3천만원 증여할경우 세금 내야하나요?
만 18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만 20세에 3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세한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면세기간을 따질 때 10년 단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2천, 성년은 5천이 면제한도잖아요. 이건 알고 있는데,,
만20세부터는 면세한도가 5천만원이고, 2년전(18세때) 2천을 증여했으니 향후 10년 동안 3천만 증여가 가능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카운팅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글로 쓰니까 좀 복잡한데.
1. 18세 -2천, 20세 -3천이니 만 28세까지 면세(한도 5천)이고, 28세 지나면 다시 2천을 새로 증여할 수 잇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2. 1번이 아니면,, 18세 2천 증여햇으니 10년이 지나서 만 28세에 5천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1번과 2번 중 어떤게 맞는건지 정말 정말 헷깔리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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