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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매245
도덕적인매24522.08.25

20세가 다되어가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공제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만일 18세에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0세에 나머지 3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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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넵 추가로 3천만원 증여시 세금 안나옵니다.

    그리고 28살에 2천만 원 추가증여 할시 세금안나오고 30세에 3천 추가 증여하면 세금안나옵니다.
    그런식으로 10년 주기로 세금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20세에 3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3천만원 +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2천만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이 증여받은 재산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은 후 10년내 성년이 된 후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나머지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세 없이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있습니다.

    증여시점에 성년이면 증여공제 5천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