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가능한가요?
미성년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가능한가요?
10살에 2천만원 증여하고 20살되면 5천만원 증여하면 세금 면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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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10살에 2천만원원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