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소득세 부담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직불0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5월경에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