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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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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 약정 사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가 공기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휴대폰에 약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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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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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남은 제품을 공기계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