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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중고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판매자가 공기계라고 명시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그 휴대폰에 약정이 남아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남은 제품을 공기계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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