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려면 계약종료 몇달전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2022. 04. 27. 19:54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빌라를 샀습니다.

거주목적으로 샀기때문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대로 들어가고싶어요.

지금 전세 세입자에게 언제쯤얘기하는게 좋을까요?

너무일찍얘기하면 세입자가 그집에 사는동안 스트레쓰받을것같고

너무늦게얘기하면 세입자가 이사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곤란할수도 있어서 적당한 준비기간을 알고싶어요.

내년5월중순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알리면 됩니다.

2022. 04.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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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내년 5월에 종료가 되면 금년 12월부터 임차임에게 실거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면 됩니다.

    2022. 04.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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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찾아보시고

      2020.12.10이후 계약 되었다면 계약 만기 6-2 개월이 통보하는 기간이며,

      만일 2020.12.09일 이전 계약이라면 계약 만기 6-1개월이 통보하는 기간입니다.

      소유자 입주가 확실하다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 일찍, 6개월전인 금년 말경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기 안 하면 불확실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미리 이사 계획을 세우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2022. 04.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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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최소 2-3달 정도에는 계약해지를 알려야되구요.

        통화로만 하시지 마시고, 문자메시지나 정확한 입증자료를 만들어놓으세요.

        3달이상 집을 알아보실 시간을 잘주시고 이사나가는 시기는 꼭 만기가 아닌

        질문자님과의 협의하여 이사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임차인이 제시한 날짜에 이사하실수 있다면 서로 약정하여 이사하기도 합니다.

        만기전 미리 이사라도 협의하여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2022. 04.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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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현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요구와 동시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입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하지만 2010. 12. 1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를 체결하였다면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입니다.

          2022. 04.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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