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무기계약직 식당아줌마 등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노동자인가요? 5월1일 노동자의 날에 쉬는게 맞나요?
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교대근무를 하기때문에 쉬는날이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식당아줌마가 계신데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동자의 날에 식당아줌마를 쉬게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24시간 돌아가기때문에 식당아줌마가 오시면 좋습니다만 아줌마의 권리가 맞다면 챙겨드려야 하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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