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권리금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기타소득 권리금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24년 5월 현재 작년 8월로 소급해서 기타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하려하는데
당시 8월에 급여부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는 해서 기타소득 부분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데
수정신고 후에 기타소득에 부분에 대한 납부서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 후에 납부서상 금액과 당초 납부서상 금액의 차이만 수정신고서 상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기타소득이 포함된 원천세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되는 세액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합쳐서 납부세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급월을 과거 지급월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가산세는 본인이 계산하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납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본인이 전년도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상대방도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