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결정문 관련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9. 07. 31. 14:57

파산 관련 법원 결정문에서

주문 부분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이게 무슨뜻인가요 ?

파산선고가 이미 난 상태이고 채무신고기간이 8월까지인데

이런 경우 채무액이 수천만원이 넘는데 받을 방법이 있긴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2. 광업권·어업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3. 영업의 양도
4. 상품의 일괄매각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7. 동산의 임의매각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1. 화해
12. 권리의 포기
13. 재단채권·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1.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정상태나 채무상태등을 확인하여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위 법률 제7호에서 15호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300만원 미만의 금액사용에 대하여 전권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2. 채무자가 파산에 이른 경우 채권자는 전액환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파산당시의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채무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는데, 얼마나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도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파산자가 면책된다면 임금 등 특수한 채권들을 제외한 일반채권의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금원 이외에는 모두 소멸합니다.

2019. 07.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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