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10~10.1단기알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일단 180일 이상 일한 상태이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인 상태여서, 잠시 단기알바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21일 일하고 실업급여 수취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하고 마지막 퇴사직장이 1개월이상 단기계약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10.~10.1까진 1개월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180일 이라는 조건도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8개월정도근무해야 180일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