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부간 청약 통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결혼 8년차 부부이고서울에 공공분양 바라보는 중입니다.
아내 청약저축 2007.08 188회 납부 월10만
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3회 납부 월 10만
입니다.
세대주는 본인(남편) 입니다.
1. 아내가 저보다 3살많고 무주택 기간도 더 깁니다
하지만 무직이라 청약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세대주를 아내로 돌리면 간단히 해결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아들육아러87입니다. 부부 두분다 청약이 가능하니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네여 신혼특공이 개정되어서 10년까지라 남편분은 신혼 아내분은 일반으로 청약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신혼특공은 아이가 있어야 가능하구요(임신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