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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소리141
배고픈오소리14124.03.01

부부가 각 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부부가 각 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남편은 장기간 가입기간이고 민간만 신청가능하고

아내는 양쪽 신청가능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기본 청약기간 및 금액 충족은 되어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생애최초 특공을 고려하고 있는데

공공분양 신청하려면 아내가 세대주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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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아내가 공공분양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점: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를 변경하면 해당 단지에서 문제 없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시 고려사항:

    자녀들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녀들을 변경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직장건강보험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세금 납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 변경 반복: 분양 일정마다 남편을 세대원으로 옮겼다가 분양일정이 끝나면 다시 세대주로 옮기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재산과 세대주: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정한 것이므로, 남편의 재산과 세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지역 이사: 타지역 거주 기간을 채우고 분양을 시도하려면 전세를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대주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세집을 제 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DTI (Debt-to-Income Ratio): 남편 소득이 더 많은 경우, 분양 당첨 후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없이도 무방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