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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장난기있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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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부양 가족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영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 합니다.

일단 저희 집은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약은 세대원인 아내가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라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청약할때 부양가족을 카운트할때 세대원인 아내가 해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카운트가 되나요? 안되면 세대주를 아내로 바꾸면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되시는 분이 청약을 해도 부양가족수로 포함해서 기재를 합니다

    청약할때는 세대주를 변경해서 할수있으니 유리한쪽으로 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저희 집은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약은 세대원인 아내가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라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우선인 만큼 가급적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청약할때 부양가족을 카운트할때 세대원인 아내가 해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카운트가 되나요? 안되면 세대주를 아내로 바꾸면 가능한가요?

    ==> 네 부양가족수는 세대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시 부양가족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보통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19세미만 직계비속,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