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스타입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피부양자 박탈 기준
질문글을 수정할 수 없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은 없고 포스타입 글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수익이 늘어나서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대상인 지 걱정이네요.
피부양자 대상에 사업소득에서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뉘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었습니다. 작가? 업종인가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필요경비가 빠지는게 맞나요? 몇퍼센트 필요경비가 빠지나요?
2.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사업자등록없이) 연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필요경비 빠지기 전에 포스타입에서 얼마정도의 수익까지 피부양자 대상인가요?
3. 포스타입 수익은 비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보료 피부양자 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가족들이 알 수 있나요? (최대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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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연 소득(수익-비용)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됩니다. 추계신고로 했다면 약 60%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우편물이 오면 알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