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도 기준 최저시급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 9시~6시 / 점심시간 1시간
연·월차 없음 / 5인미만 사업장 / 4대보험 가입
식대별도
* 회사카드로 하루 8천원 지원, 안먹는다고 돈을 따로 주지 않음, 8천원이상의 음식을 먹었을시 초과된 금액은 회사통장으로 입금해야함(10,000원 사용시 2천원 회사통장으로 입금)
이렇게 근무 중인데 실수령 192만원 받습니다 딱 최저시급을 받는건지 덜받는건지... 주휴수당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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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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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874,4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해당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세전급여가 2,096,270원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