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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단단한조롱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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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환급방법이 없나요?

금융자산에 대해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근로자가 연말정산하듯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tv광고에서도 유아인이 나와서 아르바이트생도 원천징수된 세금을 5월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처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생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이 안됨으로 세액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상계됨으로 인하여 일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비교과세를 통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로써 세액을 계산하였을 때의 세액에 대하여 크거나 같도록 세액을 징수하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