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악류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봐주세요.
저는 뇌종양을가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입니다.
그래서 페노바비탈 이라는 마약류 해당하는약을 반려견을위하여
처방받아야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으며 평소에 가까운
병원에서 대면으로 처방받고있지만,
치료를위하여 서울에 갔더니 약을 줄이는것을 추천을받아
해당 병원에 거리가 멀어서 약을 못지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지을수있도록
구두로만 처방을 부탁드렸으나
택배로도 보내줄수있다며 마약류 에 해당하는 약물을 택배로 보내준다고합니다.
저는 택배로도 된다는 수의사 말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했으나
인터넷에 검색을해보니 마약류 약은 비대면으로 처방받으면 안된다는걸
확인했습니다.
해당 수의사(판매자) 저(구매자)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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