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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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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가 시스템장해나 해킹등으로 인하여 소유 코인이 유실되었을경우 원래소유코인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지요?

코인 거래소가 시스템장해나 해킹등으로 인하여 소유 코인이 유실되었을경우 원래소유했던코인의 양을 증빙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주기적으로 스크린샷을 떠놓기는 하지만 그도 조작가능하여 법적 효력은 없을듯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코인거래소는 백업을 해놓아서 해킹이나 시스템장해가 일어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장해가 일어나도 복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