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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남생이130

환한남생이130

24.06.25

벌금은 신용카드로 낼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벌금을 내려한다면 오직 현금으로만 벌금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카드로 낼수가있나요???카드로 한다면 몇개월까지 할부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25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앞으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납 요건을 충족할 시 6개월 동안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납부 방법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확대되었으며, 할부결제도 가능해져 납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의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