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은 신용카드로 낼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벌금을 내려한다면 오직 현금으로만 벌금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카드로 낼수가있나요???카드로 한다면 몇개월까지 할부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앞으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납 요건을 충족할 시 6개월 동안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납부 방법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확대되었으며, 할부결제도 가능해져 납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의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