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없어서 벌금을 바로 못내는 경우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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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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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http://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벌금을 비롯하여 세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경우 카드납부를 하려면, 징수계에 가서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셔야 하고,
이외에도 분할납부 신청하여 분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벌금형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