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법률해석질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이후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입주자로 당첨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
2. 입주자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다른 어떤 자에게 양수한 자
1 or 2 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아도
당첨 취소 혹은 계약 취소하지 않고 당첨자의 자격, 계약자의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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