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후 인강 환급금 지급 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군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하였고 현재 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에 환급금을 신청했는데 그게 임용이 된 후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듯한데 이 환급금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학원비 등을 환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학원비의 조정으로 보거나, 비열거소득으로 보아 과세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될 것으로 보여, 회사에 말씀 안하셔도 되고, 종소세 신고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전혀 없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된 이후 합격 이전에 인터넷 수강에 따른
수강료 등이 환급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